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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06
    어려운 부가가치세 총정리, 이번에는 꼭 환급받으세요!

    오늘은 매년 봐도 새로운 부가가치세를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회사가 내는 대표적인 세금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총 3가지가 있습니다.익숙하지만 할 때마다 번거롭다고 느꼈던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부가가치세의 정의, 납부 기준, 환급까지 한번에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합법적으로 세금을 면제 받는 면세 사업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세 사업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입니다. 농축, 수산물 도소모매업자, 예체능 계열, 입시 학원 사업가 등 일부 교육용역, 병 ▪의원 , 치과 의료업자, 주택임대사업자,부동산매매업자 와 같은 금융업 등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매출세액: 매출액의 10%로 매출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부가세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해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 세액

     

    [부가가치세를 더 쉽게 알아보기]

     

    거래 단계마다 성장하는 것처럼 가치가 쌓일 때마다 쑥쑥 나타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를 가게에서 판매하는 김치로 예를 들겠습니다.밭에서 배추를 수확한 후 중간 업체에서 세척과 김장 작업을 진행하고 제조공장에서 만든 김치를 소비자에게 판매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고가 발생하고 가치가 생겨나겠죠? 그 가치에 붙는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부릅니다.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고객으로부터 대신 받았다가 다시 나라에 납부하는 개념이기에 해당 사업자라면 꼭 납부를 해야합니다!

     

    2. 부가가치세 납부 기준이 있나요?

     

     

    우선, 사업자는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뉩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 기준, 개인사업자에 는 간이사업자를 제외한모든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와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인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에는 과세사업자 하나로 법인이 사업체이기 때문에 소득과 부채 모두 특정 한 명의 대표이사의 것이 아닌 법인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개인 사업자와 다르게 100%의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회사 돈을 마음대로 인출하거나 투자 및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 납부 기간 확인하세요!]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4번, 개인 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딱 1회만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세 납부할 때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로 나누지만 법인사업자는 따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의 2024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4월 21일 ~ 4월 25일까지 입니다.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1월, 4월, 7월, 10월(4회)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1월, 7월(2회)

    - 간이과세자: 1월(1회)

     

    3. 부가가치세 환급 TIP 2가지

     

    부가세 환급은 내가 낸 세금인 ‘매입세액’과 내가 내야하는 세금인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대상에 충족합니다. 그렇지만 환급금을 많이 수령한다고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환급금이 많다는 것은 내가 낸 세금이 내야 했던 세금보다 많다는 뜻이며매입은 많이 했는데 매출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세를 통해서 환급이 많아진다면 어떨까요? 이미 지출한 비용 중 최대한 매입세액을 인정 받는 항목을 늘려 부가세 절세의 기본 원리가 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직원 복리후생비 및 사업용 차량 관련 비용 공제가능]

     

    근로의욕 고취나 생산성 향상을 시키기 위해 회사에서 수행에 지출되는 비용인 복리후생비인 직원 식비, 커피값 등 식음료 비용 및 유니폼, 면장갑 등 피복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복리후생비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되지만 불공제 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공제 항목

    - 접대비(외부 업체와의 회의비, 기밀비 등)

    - 출장 시 항공, 버스, 철도 요금 등(숙박비는 공제 대상)

    - 비영업용 소형자동차 구입, 유지, 보수 비용(영업용 차량의 경우 차량 용도에 따라 공제 비율 다름)

     

    적격증빙

     

    [적격증빙 필수로 챙기기]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을 꼭 받아야합니다. 아무리 사업과 직결된 지출이라도 적격증빙이 없다면 매입으로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적격증빙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으며, 이 외에도 계약서와 같이 사업과 관련된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서류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리 증빙을 준비하면 좋지만 한 건 한 건 수기 확인하고 취합하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러한 불편함을 겪던 롯데네슬 코리아는 부가세 환급 업무를 고민하게 되었고 비즈플레이 도입하여 기존보다 3배나 환급금이 증가하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카드 사용 내역, 사업자 번호 등록, 공제/불공제 구분까지 수기 처리하면서 발생한 리스크와 오류를 비즈플레이 DX전환으로 최소화하여 만들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많은 양의 업무 리소스가 투입되어 200만원대로 받았던 부가세 환급금이 비즈플레이의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후 600만원인 3배로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납세의 의무는 당연히 지켜야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비용 처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완벽하고 정확한 비용 처리는 그야말로 절세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부가가치세부터 환급까지 받아볼 수 있는 Tip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즈플레이로 복잡했던 부가세 환급을 자동화하여 간편하게 처리하세요!

     

     

     

    비즈플레이 더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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